년마다 찾아오는 재산세 납부하는 7월이 다가왔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부터 납부기간, 계산법, 감면대상, 조회 및 납부 방법까지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소유자의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일부 세율 및 감면 제도가 조정될 예정이므로, 납세자라면 변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 재산세 부과기준 부터 감면대상



1. 재산세의 부과 기준과 납부 기간
① 부과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 날짜를 ‘과세기준일’이라고 하며, 해당 날짜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공장 건물 등
- 토지: 대지, 임야, 농지 등
※ 1가구 1 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세율 적용 방식과 감면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② 납부 기간
재산세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서 부과됩니다.
- 건축물 및 주택(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2 기분) 및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2회 분납,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됩니다.
7월 재산세 부과기준 부터 감면대상


2.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과세표준 × 세율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일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계산 구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액
-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기준 주택은 60%, 토지는 70%
② 주택 재산세 세율 (2025년 기준)
-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0.1%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0.15%
- 1억 5,000만 원 초과: 0.25%
※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전년도 대비 최대 증가율)이 5%로 제한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7월 재산세 부과기준 부터 감면대상



③ 예시 계산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2억 × 60% = 1억 2천만 원
→ 과세표준 1억2천만 원 → 세율 0.15% 적용
→ 재산세: 1억2천만 원 × 0.15% = 18만 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최종 세액은 약 21만 6천 원입니다.
7월 재산세 부과기준 부터 감면대상



3. 재산세 감면 대상 및 조건
① 1가구 1 주택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세율(0.05%~0.35%) 적용
② 주택연금 가입 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면 주택분 재산세 25% 감면, 초과면 감면 없이 5억 원 기준으로 부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③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 2세대 이상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시 40㎡ 이하 전액 면제, 전용 60㎡ 이하 50%, 85㎡ 이하 25% 감면
※ 감면 혜택은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적용되므로, 자동 감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7월 재산세 부과기준 부터 감면대상




4.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① 재산세 조회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지방세 → 재산세 조회 및 납부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필요 - 정부 24(www.gov.kr)
-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 주소지 기준으로 부과된 재산세 확인 가능 -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
- 간편 납부 가능
- 알림 수신 설정 시 자동으로 고지서 수신 가능
② 납부 방법
- 은행 창구 납부: 고지서 지참 후 은행에서 납부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각종 간편 결제 앱 이용(토스, 카카오페이 등)
- 자동이체 등록: 매년 자동 납부 가능 (위택스에서 신청)
※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월 재산세 부과기준 부터 감면대상




지금까지 2025년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다양한 요소가 적용되어 계산되므로, 단순히 부동산 가격만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1 주택자와 다주택자, 고령자 등 조건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과 시기인 7월과 9월 전에는 반드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필요시 감면 신청도 미리 준비하세요. 재산세는 지방세인 만큼 납부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크므로, 모바일 앱이나 자동이체 등을 활용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인 세금 관리를 통해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 재산세 이해에서 시작됩니다.